
13월의 월급 준비!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및 절세 꿀팁
직장인들의 연례행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시죠?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과 놓치기 쉬운 영수증 챙기는 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작년에는 토해냈는데, 올해는 제발 환급받게 해주세요..." 🙏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오는 1월 15일 정식 개통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으로 뜨지만, 안경 구입비나 월세 등은 직접 챙겨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세테크'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
목차
2026년 달라진 점: 자녀공제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와 결혼 관련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는 '출산과 양육 지원' 입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10만 원씩 상향 되어 혜택이 커졌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아픈 아이 병원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장 화제인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생애 한 번뿐인 혜택이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꼭 체크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200% 활용법: 일괄 제공 신청 마감 임박

▲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PDF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번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기 귀찮으셨죠?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직접 보내줍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1월 19일까지 동의 버튼 을 눌러줘야 합니다. (회사는 1월 10일까지 명단 등록 완료 필수)
혹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의료비 정보 등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 제외하고 동의할 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것'은 직접 챙겨야 한다: 누락하기 쉬운 항목 4가지
▲ 홈택스에 안 뜨는 자료는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 경리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꼭 따로 챙기세요.
🧾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요청 (인당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확인증 (최대 17% 공제)
- 중고생 교복 구입비: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 발급 (인당 50만 원 한도)
- 기부금: 종교 단체나 사회 복지 단체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 수령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누구에게 몰아줄까?

▲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라 '소득이 높은 배우자' 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비 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3월의 월급 3줄 요약
- 일정: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9일까지 일괄 제공 동의 필수
- 주의: 안경, 월세, 교복비는 영수증 직접 챙겨서 제출
- 혜택: 자녀세액공제 상향, 신혼부부 100만 원 공제 신설 확인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하며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연말정산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내 돈을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 꼼꼼히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급여일에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직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전 직장에 연락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하면 됩니다.
Q2.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누가 받나요?
A.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공제는 절대 안 되니 형제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Q3.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보통 회사가 자료를 취합하고 정산하는 2월 말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 환급액(또는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는 2월분이나 3월분에 반영됩니다.
'경제전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차 보조금 2026, 내 차 팔면 100만 원 더? 달라진 점 총정리 (1) | 2026.01.09 |
|---|---|
| "금리 인하 멀었다" 1월 동결 유력, 대출자 생존 전략은? (2) | 2026.01.09 |
| 1월 13일 운명의 날! 미국 CPI 발표, 금리 인하 결정타 될까? (0) | 2026.01.09 |
| "전세가 없어요" 2026년 서울 입주 가뭄, 세입자 생존 가이드 (0) | 2026.01.09 |
| 분당·일산 7만 호 재건축 확정! 2026년 선도지구 우리 아파트 될까? (2) | 2026.01.08 |